'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일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국가정보원·경찰청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결성한 뒤,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활동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발제조 회사 대표 황씨는 2016년 3월 캄보디아, 2018년 5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 4명과 접선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 제출, 공작금 7000달러, 북한 지령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서부 지역을 책임지는 자통 조직원 정모(44)씨는 2019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황씨와 함께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이온 음료와 효소를 먹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경남 동부 지역 책임자 성모(58)씨, 서울 지역 책임자 김모(55)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 등 총 6명이며, 방첩 당국이 사진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