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용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두 사람이 흥분하며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4차공판에 유동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용씨 측은 이날 유씨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취지로 물으며 그간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유씨는 “가짜 변호사 뿐 아니라 여러 사유가 누적돼왔다”면서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왜 시켰는지 수천번을 되뇌였다”고 했다. 유씨는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려라”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락을 받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김용씨도 유씨에게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는 내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도 담겨있다. 유씨는 대장동 비리 의혹을 본인에게 몰기 위한 김용씨와 정진상씨의 전략이었을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실제 유동규씨는 체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감됐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네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도 유동규씨에게 직접 따졌다. 김씨가 “당시 돈을 줬다는 장소 인근인 경기도청 공사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고 묻자, 유씨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펜스가 쳐져 있고, 유리창을 깔았던 단계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씨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것 아니냐. 네이버로 본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유씨는 언성을 높이며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나냐”며 따지기도 했다. 두 사람 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장은 김용씨의 직접 신문보다는 변호인이 질문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유동규씨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김용씨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검찰도 인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다”면서 진술 변경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유씨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해야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벌을 받게 되더라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