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연고 관계로 인해 재판부 변경 절차를 밟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지난 15일 재배당했다고 한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항소1-2부에 한 판사가 배정됐는데, 해당 판사와 최 의원과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것이다.

새로운 재판부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만큼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 진행도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1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가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