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지목한 음악 카페의 주인인 가수 이미키씨가 더탐사 영상을 지워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10월 24일 방송한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가짜뉴스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더탐사 유튜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이씨가 더탐사에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또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 사건 장소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에 걸친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유력하다고 계속 방송해 이씨가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이 협업했다고 밝혔던 언론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였다. 더탐사는 이후 첼리스트 A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고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김 의원,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더탐사가 의혹 제기를 한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미키씨는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더이상의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