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2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나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을 구하는 임무가 있는 정부가 방임해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했다”면서 “(북한군이) 국민을 사살·소각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UN 화상 연설까지 중계했다. 비판을 막기 위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었다. 이래진씨는 재판 전 기자회견에서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 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동생이 실종된 날 연평도 해경에서 전화가 왔는데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이어 인천해경 수사팀, 해경 중부청도 전화를 걸어와 ‘월북했느냐’며 물어봤다”면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