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진상씨가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동규씨에게 건네 선거 하루 전날 방송에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18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게 “2014년 6월 4일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정씨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씨가 YTN을 통해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유씨는 두 질문에 차례로 “네”라고 답한 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통해 배성준 당시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 말했더니 YTN 소속 A 기자가 (해당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증언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A 기자는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오전 11시쯤 ‘성남시장 (신영수)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진상씨가 유동규씨에게 말한 대로 신 후보 동생이 음성 파일 불법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신 후보의 동생이 관련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정씨가 흘린 허위 정보가 거짓 보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신 후보 캠프가 항의하자 A 기자는 ‘신 후보 동생이 입건됐다’는 취지로 기사와 제목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제 기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배성준씨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는 해당 보도 등으로 당시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그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배성준씨가 대신 부담해줬다고 한다. 지금도 A 기자는 YTN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동규씨는 당시 YTN 보도 전후 과정도 증언했다. 유씨는 “남욱씨가 저한테 ‘(YTN에서 6월 3일)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진상씨에게 ‘선거 바로 직전 (기사가) 터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유씨는 YTN 보도 이후 정진상씨가 보인 반응에 대해 “굉장히 좋아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유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도 YTN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YTN 보도 당일 오후 1시 25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며 ‘이분(신영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사가 “증인(유동규)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하는 남욱씨가 배성준씨를 통해 기사를 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네. 이 시장이 당시에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