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김영철)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강래구 한국수자원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정당법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5월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 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으며 (정당법 위반)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A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도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16일 검찰에서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21년 4월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씨에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강)래구가 돈 많이 쎴냐’고 (나에게)묻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이정근씨가 이성만 의원, 강래구씨 등을 ‘정치적 동지’로 부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