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정씨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이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한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환시 출석 의무가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릴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정씨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 또한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 3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석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자해 등 사고가능성을 특히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정씨 측이)김만배씨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정씨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부인하며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놓고 재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7일 재판에서 “보석허가가 되더라도 증인신문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만배씨의 경우 조건 없이 석방해 자해 시도가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우려된다”고 했다.
작년 11월 19일 구속된 정씨는 지난 1월 30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오는 6월 4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김만배씨와 같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경우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풀어주는 대신 관련자 접촉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2020년 3월 보석할 당시에도 적용됐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씨에게 각종 사업 추진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