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5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21일 강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나흘 만이다.

강래구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태경 기자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에 뿌려진 돈 봉투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고, 윤 의원이 이를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가 추가로 마련한 2000만원은 이씨 등을 거쳐 지역상황실장 20여 명에게 건네졌다고 한다.

강씨는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씨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강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 조사를 거쳐 조만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