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1)씨도 징역 30년형이 유지됐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역시 물에 빠진 A씨를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수영을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고, 그대로 두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 A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볼만한 요소가 있긴하지만 심리적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보험사가 지급 거절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