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함께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도 기각됐다.

손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한 조선일보 보도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한 기사 2건이다. 해당 기사는 “손 전 의원이 목포를 수십 차례 방문, 단체 여행을 하고 직원들과 워크숍을 가졌다”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각 기사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지역구도 아닌 목포를 방문한 횟수가 23회에 달한다” “목포의 문화재 등록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이 맞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손 전 의원이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넘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목포시의 개발 사업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