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작년 초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A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전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거래소가 이 거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상 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실명 전자 지갑으로 이체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된다. 수사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