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어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김씨가 작년 3월 대선을 앞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