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도 내렸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또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같은 달 말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관석 의원에게 ‘오더’와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히고,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