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나는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 의원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박씨의 아내 조모 교수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자신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너달을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것은 소명됐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노 의원은 출석했다. 노 의원은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