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급 외제차 포르셰를 탄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셰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산 아반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