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다가 붙잡힌 A(19)군은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A군을 첫 소환 조사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확인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륙 후 한 시간쯤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A군은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하다가 결국 제압당했다. 승객 183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A군은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단에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사건 경위나 동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해고되는 거냐” “여객기에 구명조끼는 몇 개나 있느냐” 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A군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A군은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필로폰은 투약 후 최장 10일간 인체 내에 머물 수 있고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A군은 또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한 달간 여행하다가 귀국하던 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오면서도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인천지법은 A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만 19세가 안 된 소년(少年)이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A군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지난 23일이다. 인천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필로폰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A군의 필리핀 내 행적, 필로폰 구매 자금과 투약 경위, 공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