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여성 당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지난달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당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의 비서관 신분이던 A씨는 2021년 5월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 요청을 거쳐 지난해 8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민주당 지역당 청년부위원장 출신으로, 2021년부터 국회 비서관으로부터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뒤에도 2달 가량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비서관 업무를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