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 내부적으로 정부 입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기소된 국보법 사범들이 1심부터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사이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돼 풀어줘야 하는 케이스도 나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의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법관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질병 등 사유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1부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검 기획조정부가 이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보석 청구 등을 연이어 하는 바람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 보석 등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기소된 ‘자통’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본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제주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전북 전주 ‘시민단체 대표 사건’의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들은 오는 9~11월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대검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체 재판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법무부에 건의해 정부 입법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