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가족과 의사 등이 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은 법원 심사를 거쳐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이 범행 전 조현병을 앓았고, 가족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입원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 있다.
법무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