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씨를 압박·회유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도 담겨 있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화영씨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다.

이씨가 김성태씨와 대질 신문 등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 되도록 도와 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국제대회 이후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다만, 의견서는 “김성태의 회유·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낸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앞으로 내가 법정 변론을 맡겠다’는 김형태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 법조인은 “이화영씨가 이 대표 관련 검찰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사실이면 민감한 내용도 등장한다. ‘김성태는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김성태)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의견서는 김성태씨가 이런 방식으로 이화영씨에게 부당하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과 ‘이해찬 전 대표 지원’ 같은 의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