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씨와 공범 관계인 정경심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민씨는 자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씨는 이런 입장문을 올리기 직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캐리어를 손에 쥐고 이동하는 사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