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국가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앞서 최씨는 JTBC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당초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라는 판단을 내리자 이를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으므로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9월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최씨는 푸른색 수의 차림을 하고 휠체어에 탄 채 모습을 나타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