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재판 중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와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년 전 일이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당시 만남이) 기록돼 있다”며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로부터 유씨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자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씨의 위증을 중대한 사법방해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지원하기 위해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서모씨 등과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 주거지, 박·서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증인 이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증언했다. 이씨 기억과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이라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