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최근 이뤄진 변호인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면죄받을 직업은 없다”고 맞섰다.

31일 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업무 수행 중 자택을 압수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가 김씨가 유동규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앞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는 지난 5월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이라며 당시 일정을 출력해 제출했다.

하지만 그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증언대에 선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재판 조력이지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죄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중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1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