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등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영화 ‘치악산’ 개봉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치악산' 시사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12일 원주시와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는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주시 측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법원 심문에서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 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제작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