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지연시키고 김명수 법원은 재판을 지체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11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같은 달 13일 취임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친문’ 검사로 알려진 그는 기소 전날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 기소 결재를 요청했는데도 결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도 이 전 지검장만 기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지검장이 또 기소 결정을 미뤘다. 결국 2021년 4월 이진석 전 실장만 기소됐고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불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장기간 지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김 대법원장은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3년 넘게 연속 재임할 수 없다는 법관 인사 원칙을 어기면서 김 판사를 계속 중앙지법에 두고 재판을 시켰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 동안 공판 준비 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법원 정기 인사로 다른 판사들이 재판부에 부임해 첫 공판 일정을 정하자 김 판사는 2021년 4월 갑자기 질병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냈다. 김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했다.
김 판사가 나간 자리에 다른 판사가 왔지만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해 재판이 늦어졌다. 작년 2월 해당 재판부의 다른 부장판사가 건강상 문제로 휴직하면서 재판부 구성이 또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