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단식 1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누운 채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만큼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진행은 원칙대로 결정해야 하지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해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정식 공판 기일이 열리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