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을 꾸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악의적, 왜곡적 인터뷰 보도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기능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허위 보도(를 인용 보도)한 모든 언론사를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A 기자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고, B 기자는 JTBC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대선 개입에 관여한 의도나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를 통한 대선 개입의) 의도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도나 정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전모가 완벽히 밝혀졌다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뉴스타파와 JTBC 등의 보도가) 보도상의 ‘미스’ 였는지 진짜 (대장동 일당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 윤리상 기자가 수사기관에 취재원을 밝히기 어렵고,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헌법상 출판·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취재권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언론의 기능까지 무시하면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형량이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서 정한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 가능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 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팀이) 이씨를 조사했지만,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는 수사 대상이 되거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