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4일 ‘윤석열 가짜뉴스’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어떤 범죄이며, 검찰은 어떤 이유로 이 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며 손피켓을 놓고 있다./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에서 정한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 가능하다.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뉴스타파와 JTBC도 ‘가짜뉴스’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며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JTBC도 이보다 앞선 작년 2월 21일과 28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들은 당시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JTBC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했고, 안민석 의원은 다음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검사의 커피 게이트’라고 했다. 일부 매체들이 검증 없이 따라 보도하기도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대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수사무마’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계속됐다. 하지만 해당 보도들은 결국 ‘가짜’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은 지난 7일 명예훼손 사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강제 수사 착수에 앞서 각종 법리 검토 작업부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한 법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대법원은 온라인상에 올린 내용이 ‘거짓’일 경우 당연히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한 치킨 회사 가맹점 본사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던 점주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A씨의 인터뷰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약사회 선거 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천명에게 보낸 B씨에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일반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해도 ‘공익성’이 있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있다면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비방 목적’과 ‘공익성’은 서로 양립(兩立)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은 이번 ‘윤석열 가짜뉴스’ 사건의 보도 주요 부분이 허위라는 판단을 이미 끝낸 것 같다”며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보도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