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올해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법원은 그 다음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같은 달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엿새 뒤인 27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당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