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약 일러스트. /조선DB

아고다,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이 ‘환불 불가’ 조항을 달고 상품을 판매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플랫폼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계 업체,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숙박 예약 플랫폼이다.

이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 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아고다와 부킹닷컴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숙박 예약 플랫폼은 숙박 예약시 ‘환불 불가’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상품은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다소 저렴한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결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에서 “환불 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불 가능 상품이 있는데도 저렴한 상품을 산 것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 약관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예약 플랫폼은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직접 ‘환불 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호텔 예약 플랫폼이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예약 플랫폼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