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섬나라인 피지 현지에서 교회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과천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교회 담임목사인 B씨 지시에 따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귀신을 쫓는 종교의식을 명목으로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의식을 ‘타작마당’이라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목사 B씨는 ‘타작마당’과 관련한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범죄사실로 201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B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이주를 위한 비자 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B씨는 피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10대 신도들로 하여금 서로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피지 정부는 교회 간부들을 추방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피지 등 해외 체류 이유로 기소중지 돼있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사건 처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