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설명을 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이 대표를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내용을 설명하던 도중 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제지당한 것에 대해선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무인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설명을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나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이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간 말다툼이 계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됐다.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 진행 중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 한 장관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가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니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