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 허위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의 사건이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발언 듣는 송영무 장관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송 정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이 그간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기무사 계엄 문건 허위 서명 강요’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민구 국방장관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에 대비해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 문건’에서 비롯됐다.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는 군·검 합동수사단을 통해 ‘내란 음모’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계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던 2018년 7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사실관계 확인서가 송 전 장관의 강요(직권남용)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면서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