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