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