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병원 쇼핑’을 통해 의료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유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인 최모(32)씨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면제를 44회 불법으로 처방받아 1000정가량을 사들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지인에게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1월 미국 현지에서 동행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점도 밝혀냈다고 한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유씨와 본인의 대마 흡연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돼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유씨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9월 18일 유씨와 최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1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