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12월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빠르게 재판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 전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