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예 기간은 1년이다. 작년 8월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배우 조덕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