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들이 몰려 있다. 지난 3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한 묶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개발’과 ‘선거법 재판 증인 위증 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는 최근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합쳐서 재판해 달라고 형사33부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위증 교사’ 사건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증 교사는 다른 사건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재판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위증 교사’ 사건을 따로 재판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가름 난다.

당초 위증 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합의부인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은 단독 관할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다”며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우선 배당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어 위증 교사 사건을 형사33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선거법 사건) 증인에게 자신이 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됐고, 영장전담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면서 “내용이 단순한 위증 교사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면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를 통해 증언 준비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법조인은 “형사33부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 다시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며 “위증 교사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형사33부의 재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인에게) 16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킨 것이며 증언해 달라고 설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조사 당시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이 대표가) 한 두번에 걸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당부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모든 혐의가 무죄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