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노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했다. 보통 가사소송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일은 드물지만,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
이날 재판은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이어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그해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650만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위자료 3억원도 청구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해당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원 지급 및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1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