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9일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했고 법원은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번 항고로 재판은 또 일시정지된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며 (기피신청을)기각했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며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 날(10월 24일)부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일시 정지됐다.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 ‘재판부 쇼핑’ 이라며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심리를 맡은 형사12부는 접수 9일 만인 지난 1일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가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전망이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각되더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방북 비용 및 북한 스마트팜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