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과 별도로 이뤄진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올라가 있다. 재판부는 13일 “피고인 이재명, 김진성씨 위증 사건을 기존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가 그 사건 재판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위증하면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위증 교사는 대장동 등과 서로 성격이 달라 병합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공판 준비 절차를 길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분리 재판’ 결정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 변수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쟁점이 간단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은 위증을 중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한 법조인은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