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만에 붙잡힌 김길수(36)가 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0일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길수가 도박 빚을 갚을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김길수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 조사, 현장탐문수사,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 4일 복통을 호소해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김길수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을 풀어줬고, 그 사이에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난 것이다. 김길수는 지난 6일 밤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길수는 구치소 수용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며 “피고인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길수의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