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과 연관된 부정 대출, 사기, 횡령, 탈세 등 파생 범죄가 줄줄이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본지는 올해 1~11월 선고된 ‘태양광 발전 파생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39건을 분석했다. 부정 대출과 사기 혐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횡령 4건, 탈세 3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39건 가운데 25건(64%)에는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은 경우는 13건(33%)이었다. 나머지 1건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 법조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부정 대출을 포함한 사기, 횡령 등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한 1심 실형 비율은 평균 60% 안팎”이라며 “태양광 발전 파생 범죄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A씨는 실제로는 11억3500만원인 공사비를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13억3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속임수 대출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린 것이다. 그는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를 사사로이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가 적용된 사건 9건 중 실형 선고는 3건에 그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 대출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인데, 사기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 자금 횡령 사건도 1심에서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가, 나머지 1건은 벌금형이 나왔다.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전남 강진의 한 마을 이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도인 마을 발전 기금 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들켰는데,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쳤다.

반면 태양광 설치·발전 사업을 명목으로 수천만~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에서는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 17건 중 10건(59%)에서 실형이 나왔다. 전주의 한 태양광 업자 C씨는 2021년 “2억3000만원을 내면 발전소 1기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6명에게 총 3억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비슷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나왔다. 태양광 시공업자 D씨는 발전소 설치 공사를 미끼로 2억3800만원을 가로챘는데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줬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