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분당 파크뷰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김씨는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김씨의 법정 진술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4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위증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식의 증언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픽=송윤혜

김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2002년 김 시장을 대신해 이 대표와 최 PD를 고소했던 인물이고 이 대표 측근이던 김인섭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가 했던 얘기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대표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 달라고 하니깐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자신과 이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걱정도 많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증언 후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는 ‘친형 강제 입원과 무관하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는데, ‘검사 사칭’ 부분은 1심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검찰에 출두했을 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사실을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 증언이 (선거법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저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의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박근혜 정부 국토부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따랐다)”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고 했다. 이 발언 등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 ‘위증 교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