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또 유씨는 “제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김용씨는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씨가 법정을 빠져나오자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에 모인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유씨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돈 받았으면 너도 구속돼야지”라고 했고, 다른 지지자들은 “유동규 XX놈아”를 연이어 외쳤다. 법원 출구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유죄 선고한 판사는 어떤 놈이냐”라고도 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뉴스1

한편 김용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유동규씨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도 개별 사건에선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논리 모순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