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민간 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병폐”라고 했다. 김용씨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사건을 심리한 이 재판부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의 유착을 ‘뿌리 깊은 부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최종 결재한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지방 권력이 개발 업자와 유착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세 갈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하나로 묶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 심리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4부가 맡고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경우, 지난 10월 초 본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매주 두 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고, 유동규씨는 지난달 7일부터 증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김용씨 재판에서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씨 진술에 대해 이 대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증인이 많지 않고 사건이 단순하며 관련 녹취록도 확보돼 있어 유무죄 판단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