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 6억7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12월 15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김부원장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고있다./경인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던 김용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이 대표가 열세이던 호남 지역 조직 구축과 지지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자신의 ‘분신(分身)’이라고도 했었다. 한 법조인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7000만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유씨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남욱씨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마련해 유씨를 통해 김용씨에게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실장은 중간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