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30일 대법원이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한 차례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갔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 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는 앞서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유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가 두 번째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 판결이 갈렸다. 1심은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하면서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2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유씨 승소를 확정했다.